서울시, 새달부터 사용 중지
종이수입증지는 총포, 도검 관련 민원, 자격증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접수시킬 때 현금 대용으로 지난 60여년간 사용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발행이 중지됐다.
미사용 종이수입증지는 시청 다산플라자, 각 자치구 민원실,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앞으로 세금납부(E-Tax)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수료 납부 시스템 확대 등으로 어디서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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