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은 서컨테이너 부두 건설 예정지에 1997m의 임시 제방을 만들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한편 제방 유실을 막기 위해 해수면 위 높이 4.0m, 폭 63.2m의 샌드마운드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샌드마운드는 호안을 만들기 위해 연약 점토층 위에 모래를 쌓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산항만청이 입찰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공사를 낙찰받은 기업이 계획을 바꿔 결국 133억여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갈 전망이다.
감사원은 “입찰 업체가 샌드마운드를 줄이고 토목 섬유 튜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51만 3241㎥의 모래를 더 매립하게 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부산항만청은 입찰 과정에서 샌드마운드를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