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단속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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