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시안 발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나 재외동포가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일반귀화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문화에 적응이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