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영주 체류 자격 얻어야 한국 국적 취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국적법 개정시안 발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나 재외동포가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일반귀화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쪽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결혼이민자 같은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영주체류 기간도 각각 ‘2년 이상’과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단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의 공로가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권이 없어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문화에 적응이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