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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 위법 판결 이후 지자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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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하게’ 전주 “입점 품목까지 제한” ‘조심’ 인천·대구, 위법 여부 점검나서…‘느긋’ 부산·전남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서울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이 절차상 미비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 기초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 조치를 사전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곳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문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전북 전주시는 조례 개정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 절차를 준수해 위법성을 소멸시킬 계획이다. 법원에는 다음 달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영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벼르고 있다. 조지훈 의장은 2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점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는 등 차제에 더 강력한 재벌마트 규제 조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8개 자치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부평구뿐만 아니라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제기될지 모를 소송에 대비, 조례의 위법성 여부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시도 법원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전남 등 느긋한 곳도 있다. 부산은 남구를 제외하고는 의원 발의가 아니어서 구청장의 재량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입법 예고 기간도 20~21일로 서울의 5일에 비해 충분했다고 보고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소송 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판결 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마트 규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행정 예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놓고 저울질하던 경기 용인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게 다행이라는 분위기로, 절차 등을 합법적으로 거쳐 다음 달 초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 판결에 영향을 받아 여기저기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대형마트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은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한다. 이들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만든 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전에 무산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조치가 이제 겨우 정착해 조금씩 매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도로 끊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

2012-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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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