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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10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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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내년부터 선택과목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도 소방사 공채시험에도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소방사 공채 응시자는 필수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함께 소방학 개론·행정법 총론·사회·과학·수학 등 5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9급 공무원 공채처럼 소방사 공채도 고교과목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소방·경찰공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함에 따라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응시연령도 40세 이하로 높였다. 또 30~35세 이하로 제한된 특채 시험의 응시연령도 모두 40세 이하로 바뀐다. 방재청 관계자는 “공직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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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화학1·생명과학1·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수학1·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된다.

또 소방 관계 법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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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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