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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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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없이 결정… 주민들 “의회 심의로 규제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들쭉날쭉하다. 지자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조례 개정 없이 현실논리에 따라 유료, 무료 여부 및 급지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 마음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및 구·군이 제정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3∼4급지 가운데 상당수는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유료화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동구는 그동안 서민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모든 노외주차장(39개)을 무료로 운영하다 지난 4∼5월 동구청 앞 등 3곳의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마찬가지로 구도심인 중구는 29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10개를 유료화했다.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수익을 늘리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난이 심각한 부평구는 26개 공영주차장 모두를 유료화했다. 2005년부터 유료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구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다.

반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연수구는 자체 운영하는 6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돈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구청, 경제자유구역청,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소 등 관리 주체에 따라 유·무료 여부가 갈린다.

부산은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는 공영주차장 3062개 중 157개가 유료인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대전 서구는 노상주차장 91개 가운데 13개를, 노외주차장 63개 중 12개를 유료로 운영하는데 위탁 입찰금만 연간 1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서구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는 재정확충 차원보다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가변성이 큰 것은 지자체 조례에 ‘급지 구분은 주차장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해 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단체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급지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인천 중구는 10개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항동7가 등 6개는 3급지에서 2급지로, 북성동1가 등 4개는 4급지에서 3급지로 바꿨다. 별다른 사유 없이 급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법도 이용된다.

최모(48·인천 동춘동)씨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교통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급지를 바꿔 유료화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급지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심의를 받는 등 최소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

2012-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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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