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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2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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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결산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0년에 이어 또 추가징수비용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한다. 환경부는 징수율에 따라 자치단체에 추가징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징수 비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본 징수율 60% 이상 달성한 지자체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0% 초과 징수한 기초지자체는 전국 14곳, 서울 3곳에 불과하다. 종로구는 징수율 69.64%(서울 자치구 평균 47.69%)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추가징수비용 6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에 수령한 교부금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해 미룰 수밖에 없었던 주민복지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검토하는 등 주민을 돕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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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