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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공공사업 착수 전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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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전국 첫 실시… 노인 시설 등 점검

성북구가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북구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릉천 산책로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구에선 첫 시험대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인권운동가 등 7명으로 이뤄진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2시간에 걸쳐 산책로를 설치할 예정인 1.6㎞ 구간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정릉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봤다.

이들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의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 줄 것을 권고했다.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세한 안내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난간 높이 상향 조정, 비상벨 설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대, 주민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사업담당 부서에선 권고사항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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