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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대해부] “같은 일해도 급여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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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기간제들의 울분

#1. 경북의 한 기초단체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사회복지사인 이민희(가명·42·여)씨의 월급은 각종 수당을 다 합쳐 140만원 정도다. 비슷한 경력의 사회복지 ‘공무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장애인 관련 협회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사회복지 업무는 1~2년 안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소외계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광주 남구청에서 도로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웅(51)씨. 2001년부터 12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1989년부터 10년 넘게 이곳에서 방범원으로 일한 데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매달 쥐는 급여는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씨는 “월급은 같은 일을 하는 또래 공무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데 어떻게 정규직일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공무원’은 올 6월 말 기준 36.8%나 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설움’의 핵심은 비슷한 일을 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연봉이 3분의1에서 절반까지 적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131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38만 6000원이었지만 무기계약직은 157만 9000원, 기간제는 150만 3000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 중 46.6%는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견줘 임금이 40% 이상 적다’고 응답했다. 무기계약직이 고용 안정성만 보장한 채 임금과 복지 등은 비정규직과 동일해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경남 창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달 초 차별 해소와 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역시 지난 7월 정규직과의 복리후생비 차별 문제를 들어 시청과 한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며 비정규직 대책에 소홀해 지자체의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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