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면지구 등 2963가구 임대차 보호 2→3년 강화 추진
서울시는 2일 저소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서초구 우면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2963가구의 조기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10~11월 공급물량을 한두 달 앞당겨 공급하는 것이다.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6600가구 가운데 조합원 1200가구에 대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4200가구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시장동향 점검과 이주실태 점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위한 전·월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과 보증금을 올릴 때 물가나 금리 등을 고려하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