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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소송중] “뛰는 시민, 걷는 지자체” 법의식 수준 높아졌는데… 공무원들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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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급증’ 전문가 제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면 ‘뛰는 시민, 걷는 지자체’이다. 시민의 법 의식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시민권리를 깊게 생각하지 못한 지자체의 미숙한 대응이 소송을 낳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송태수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발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지자체가 시민에 대한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시 법 적용이나 시민들의 권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최경진 교수(법학과)는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과거에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껄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 남용은 예산낭비 부작용 초래

반면 지자체의 업무처리 미숙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 교수는 “개발에 따른 보상금,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이 민사소송 남용으로 이어져 예산낭비까지 발생하고, 더불어 지자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위’ 같은 조정기구 신설 시급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위원회’(가칭) 같은 조정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정부나 공공·행정기관의 부당행위나 이들 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옴부즈맨 제도의 확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혔다. 이철기(법무법인 세하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법적 소송 과정에서 법관들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민사소송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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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