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사업+시민 제소 급증… 패소율도 높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증하는 민사소송에 신음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등 시설물 관리 하자를 이유로 보험사가 제기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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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제기된 민사소송이 수십 건에서 최고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모두 369건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 취임 전인 2009년 67건에 불과했던 민사소송은 2010년 86건, 2011년 19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93건의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패소율도 높은 편이다. 369건 가운데 계류 중인 195건을 빼고 소송이 끝난 174건 중 13.2%인 23건은 패소했다. 이는 인근 지자체도 비슷해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김학규 시장 취임 이후 117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조억동 시장 취임 이후 64건, 하남시는 이교범 시장 취임 이후 48건의 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452건을 비롯해 충북 350건, 강원 142건, 경남 265건, 경북 213건, 부산시가 290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다. 부당이득금을 둘러싼 갈등이나 도로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지자체와 개인, 지자체와 보험사 간의 이견으로 발생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다. 수도권에서는 각종 개발을 둘러싸고 낮은 보상비 책정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과 관련한 소송도 늘고 있다. 민사소송이 남발되면서 지자체의 소송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의 경우 건당 6개월 이상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인 대응보다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패소율이 높은 만큼 명확한 행정행위와 대비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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