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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변호사채용 지원 안팎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수요는 점점 많아지지만, 법률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에서 변호사 채용에 대한 정부의 총액인건비 지원 방침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법조계는 행정 전문화에 따른 민원 서비스 향상과 변호사 고용에 숨통이 트였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송무·법무 현황 및 담당인력 현황은 4일 각 자치단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제 막 취합을 시작한 단계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오는 11월 30일까지 1차로 변호사 채용 실적 등을 받고, 2차로 내년 6월 30일까지 현황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의 경우 이미 변호사를 채용한 자치단체는 물론 올해 말까지 변호사를 채용하는 자치단체에 내년 총액인건비를 1명 늘려서 반영한다. 시·군·구 기초단체 역시 11월까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1명에 대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 내년 6월까지 채용하면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 채용 현황을 보면 인천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명, 서울 2명 등 모두 7개 광역단체에서 14명을 고용하고 있다. 기존에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1명 정도만 채용한 자치단체 역시 각종 소송에 허덕이면서도 법률 서비스를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추가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기초단체들 또한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총액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실상 정원과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변호사 채용 확대 배경에는 이들의 공급이 넉넉해졌다는 점도 있다. 변호사 숫자는 2000년 4700명에서 로스쿨 졸업생을 처음 배출한 올해 1만 5000명까지 늘어났다. 채용되는 변호사의 직급도 5~6급 수준이다. 개방형 4호가 4급 상당이다.

박록삼·박성국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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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