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4개 제도개선 추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이 늘어난다. 또 사회취약계층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이 밖에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