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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 응시 국가자격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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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4개 제도개선 추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이 늘어난다. 또 사회취약계층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현재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모두 665개다. 이중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시험은 16개다. 이중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에 대해서 모두 제한을 풀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이 밖에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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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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