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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층간소음 규칙’ 마련

대구의 한 아파트가 소음을 일으키면 자원봉사 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관리규칙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녹원맨션을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구시 등이 녹원맨션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만들게 된 것이다.

관리규칙안은 시간대를 정해 집안일,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까지‘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 발생 때 1, 2차 시정권고를 하고, 이후에는 소음 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경고문을 통지한다.

소음 발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파트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 봉사활동이나 벌과금(5만원 이내)을 부과한다. 벌과금은 흡음재 시공에 활용한다. 시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기구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규칙을 만든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번 규칙이 다른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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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