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주민 2만 5154명이 청구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청구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 청구안의 다수 조항을 수정했다. 우선 조례 명칭부터 다르다. 의무급식 대신 학교급식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전체 급식 비용 가운데 대구시가 30%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던 주민청구안과 달리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가 재정분담을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시의회는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성격도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도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주민청구안의 경우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내년부터 의무급식을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초·중학교 모두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재정실태에 맞춰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질적인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한 주민청구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주민 2만 5000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했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수정조례안에 즉각 반발했다. 은재식(47)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수정조례안은 야합으로 탄생시킨 ‘식물 조례’”라며 수정조례안 원천 무효와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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