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원 조정안 수용… 일부 부지 팔아 개발비 충당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골프장만 개장하는 쪽으로 결론 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사업 시행자 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내놓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과 법원의 조정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올 초부터 수개월간 끌어온 ‘골프장 선 개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놀이·휴양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 어등산 관광개발사업이 결국 특정 업체에 골프장만 개설해 준 결과를 낳아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가운데 사업자가 이미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 등 117만여㎡(전체 사업부지의 43%)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골프장(9홀) 운영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과 장학 재단을 설립해 기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 ‘어등산 전담팀’(TF)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하고, 이를 강운태 시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경우 워크아웃 상태인 현재의 사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마땅한 민자 유치도 어려워 이번 법원의 조정을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가 기부키로 한 유원지 부지와 녹지 등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뒤 일부를 매각해 개발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테마파크 조성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원지 부지가 절반으로 줄면서 당초 계획했던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100실 규모의 관광·가족호텔, 2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