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측 “예산 부족… 일시적” 주민 “피해·헐값 억울한데…”
19일 한전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1975년에 건설한 345㎸ 서대구~고령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법리 2㎞ 구간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선하지 보상을 하고 있다. 대상은 토지주 79명, 66필지로 보상액은 2억 700만원이다.
한전이 36년 만에 뒤늦게 보상에 나선 것은 토지주 A씨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토지주 57명, 47필지에 대해 1억 5300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 별다른 안내도 없이 보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한전 업무 담당자인 손인호씨는 “예산이 부족해 보상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보상 토지주들은 “한전이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의 불만은 이뿐만 아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한전은 보상에 앞서 관련 주민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반면 한전은 상속이 필요한 선하지에 대해 상속 절차를 밟도록 했고, 금융기관 등에 권리(근저당권, 압류 등)가 설정된 선하지에 대해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 등 까다로운 보상 조건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때문에 수십년째 인근 토지보다 지가가 낮게 형성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4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다 이제 와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족쇄를 채우려는 것과 다름없어 이번 보상은 횡포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용지보상 관계자는 “선하지 보상은 관련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미보상 토지에 대한 협의가 오면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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