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퇴직공무원에 취업제한 ‘안내창’ 고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 퇴직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몰라서 실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퇴직 재산을 신고할 때 자동으로 취업제한제도 안내창이 뜨도록 바뀐다.”면서 “의도적 무시는 물론 본의 아니게 취업제한제도를 어기는 사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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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취업’ 처벌 실효성 의문
문제는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경우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윤리위가 사후에 심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506명이 임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2010년 17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특히 심사 대상 506명 중 36명이 부적절하게 취업한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5명은 마지막까지도 자진 사퇴하지 않아 해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임의 취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 또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윤리위 심사까지 거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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