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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항공소음 피해보상비 사용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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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신청사업에 쓰게 해야” 공항공사 “개별지원은 곤란해”

경기 김포시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는 항공소음 피해보상 주민사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그동안의 지원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포괄사업이 아닌 개별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태리와 신곡리, 풍무동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제3종) 주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항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들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간접 보상 성격의 이 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에 지원돼 전체 사업비의 75%를 공항공사가, 나머지 25%를 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5년간 고촌읍 태리 마을회관 정비사업과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49개 사업을 신청해 공항공사 심의에서 제외된(고지지역 외 사업 등) 사업을 뺀 27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아파트단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상사업을 선정한 데다 시장 공약사항인 풍무동 다목적체육관에 지원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피해지역 아파트 단지별 또는 마을 주민이 신청한 사업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은 “사업비는 보상이 아닌 지원금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에 한정해 사용해야지 개별지원은 곤란하다.”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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