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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 장소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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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1급 호텔인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곳이다. 호텔 측은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소송은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는 또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된 R관광호텔과 O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무단영업시설 확장으로 각각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17일 관광호텔 등 지역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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