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도학교 성공사례 모델 용역·구매·운영 등 지침정리
일선 학교들이 비리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부패·청렴 관련 시스템을 종합정리한 매뉴얼 책자를 마련, 조만간 이를 일선 학교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예산과 재정운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업무 추진비, 학교 운영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은 지출 후 1개월 단위로 홈페이지에 알리되 종합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분기별 공개가 원칙이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용역을 계약할 때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10여명의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드시 별도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학교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는 방식도 부패를 막는 주요 매뉴얼로 꼽혔다.
각종 감사에서 ‘뒷돈’ 비리가 자주 적발돼 온 학교 운동부 운영에도 청렴 매뉴얼이 마련됐다. 인건비, 용품비 등 1년간 소요기금을 미리 산정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뒤 학교장이 이를 결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전액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 운용하되 훈련과 관련 없는 비용은 일절 학부모가 부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청렴총괄과 한수구 서기관은 “그동안 반부패·청렴 관련 지침들이 일선학교로 전달되긴 했으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 매뉴얼은 우수학교들에서 이미 검증된 방안이어서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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