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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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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개선 필요” 미래지식성장포럼 세미나

기업인을 일률적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글로벌 경영 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배임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이 배임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래지식성장포럼 제공
주제 발표에 나선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경영 판단 이론’에 대해서도 “그 이론은 형사법상 범죄론의 체계적 위치가 무엇인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위상이 모호하다.”면서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학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사회자인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은 일반 배임과 달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임죄 적용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배임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임죄 형량을 살인죄보다 상향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경 미래지식성장포럼 이사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독일의 형법 제14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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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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