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유관단체 84곳 추가… 주식백지신탁 등 적용 받아
행정안전부는 31일 2013년부터 방문진,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4곳을 새로 지정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새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곳은 이 밖에도 세종학당재단, 한국전력기술, 코레일관광개발 등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부산관광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등 84곳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 해당된다.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은 재산등록·공개 의무와 민간기업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 심사 외에도 외부에서 받은 선물 신고,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와 똑같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의 4급 이상 국가·지방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취업 시 적용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가 늘어난 것은 ‘낙하산’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낙하산’을 줄이고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공직자의 직무 윤리성 및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