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T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위반 확인
감사원은 4일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내버려 뒀다며 방통위에 주의 통보를 내렸다.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축번호(001-1588-7715)를 사용해 실제 착신번호로 이어지도록 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차 투표서비스 기간에는 영국 전화투표번호(001-44-20-3347-0901)로 음성투표가 연결됐다.
하지만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함께 제공한 2011년 4월 1일~11월 11일 2차 투표 서비스 기간에는 투표집계 시스템이 위치한 일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KT는 2011년 3월 투표집계시스템을 개발, 일본 도쿄에 이를 설치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3일간 감사관 4명을 투입한 감사원은 KT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즉 KT가 제공한 단축번호(001-1588-7715)가 국내전화인지 국제전화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KT가 사실상 국내전화에 국제전화 요금을 매겨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KT는 국내전화에 국제전화 요금을 매겼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했으며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도 ‘면죄부적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KT가 국내전화에 국제전화 요금을 매겼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검찰 수사 이후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