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 소송 법적지원
도는 먼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4조 2271억원의 17%인 7341억원만 배상을 인정한 사정재판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IOPC는 자체 사정한 배상금 1824억원을 고집하고 있다. 도는 지원창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고 전후 관광객과 어획량, 방제지역 등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한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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