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 소송 법적지원
충남도가 6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5년여가 지난 지난달 16일 국내 사정재판이 끝났지만 배상금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안희정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598억원을 들여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 휴양 관광지 위상회복,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 편익 제공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4조 2271억원의 17%인 7341억원만 배상을 인정한 사정재판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IOPC는 자체 사정한 배상금 1824억원을 고집하고 있다. 도는 지원창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고 전후 관광객과 어획량, 방제지역 등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한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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