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군수의 세뱃돈 5000원, 선거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200여명에 전달

단체장이 공무원들에게 준 세뱃돈 5000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

전남 함평군수가 직원들에게 5000원씩 세뱃돈을 돌린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병호 함평군수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청사 내 실과를 돌며 직원 200여명에게 개인당 5000원씩 총 95만원의 세뱃돈을 돌렸다.

단체장이 명절 전후 직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전달한 경우는 있지만 세뱃돈 형식으로 현금을 준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 돈은 군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것이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 활동, 체육대회, 기념품, 무기 계약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 사기진작을 위해 경비로 편성 지출한 예산이다.

안 군수는 신권 5000원을 군 총무과장과 군수 비서로부터 받아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뱃돈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례적인 선물로 볼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무과장 등을 상대로 확인 중에 있다”며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