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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세뱃돈 5000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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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0여명에 전달

단체장이 공무원들에게 준 세뱃돈 5000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

전남 함평군수가 직원들에게 5000원씩 세뱃돈을 돌린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병호 함평군수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청사 내 실과를 돌며 직원 200여명에게 개인당 5000원씩 총 95만원의 세뱃돈을 돌렸다.

단체장이 명절 전후 직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전달한 경우는 있지만 세뱃돈 형식으로 현금을 준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 돈은 군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것이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 활동, 체육대회, 기념품, 무기 계약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 사기진작을 위해 경비로 편성 지출한 예산이다.

안 군수는 신권 5000원을 군 총무과장과 군수 비서로부터 받아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뱃돈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례적인 선물로 볼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무과장 등을 상대로 확인 중에 있다”며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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