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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 13억대 토지 ‘묻지마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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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미정 버스터미널 부지 직원들 반대 불구 매입 지시


김규선 경기 연천군수
김규선 경기 연천군수가 직원들 반대를 묵살하고 언제 공사할지도 모르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미리 매입하도록 지시해 거액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천군은 1992년 11월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지정했지만 수용 보상하지 않고 있던 연천읍 옥산리 경원선 연천역 부근 사유지(농지) 3397㎡를 2011년 5~8월 13억 4653만원에 매입했다.

터미널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아 토지주 3명이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다, 2017년 경원선이 연천역까지 전철화되면 땅값이 오를 수 있어 미리 매입해 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실시계획은커녕 터미널 사업을 시행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하는데, 먼저 매수 청구를 한 대지 소유자들을 제쳐 두고 2010년 7월 ‘민선5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매수청구를 한 농지 소유자들의 일부 토지를 먼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군수는 이 과정에서 “향후 개인사업자가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지금까지도 터미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아무런 후속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매입한 토지를 오는 5월 경기도체전 때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 2m 높이로 성토 작업을 했다. 연천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해 놓고 매입하지 않은 땅이 7000㎡가 넘는 상황이라 터미널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결국 소수의 유권자 민원을 받아주려고 13억원이 넘는 혈세가 장기간 사장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7년쯤 경원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연장 운행되면 토지를 매입한 지역이 번화가가 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미리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김 군수에게 “앞으로는 준비가 안 된 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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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