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명 400만원 벌금… 다른 3명도 조만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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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협박·폭언을 일삼던 악성 민원인 4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근 악성 민원인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다산콜센터에 허위 신고를 일삼았으며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사들이 골머리를 앓게 한 장본인이다. B씨 등 2명은 벌금 100만원, 1명은 벌금 10만원이 구형된 상태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센터에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 민원 근절대책 시행 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했던 악성 민원전화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448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하고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