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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지정기부금단체’ 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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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부금 모금이 훨씬 쉬운 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하는 전자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공고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

주무 관청이 해당 단체의 신청을 받아 분기마다 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재정부 장관이 최종 심사해 공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주무 관청은 재정부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이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12월 박 대통령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상당수 회원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외교·통일·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배출했고 주요 경제정책이 태동하는 등 정치 색깔이 짙다는 평가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미래연구원은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에야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재정부는 2010년에도 신생 ‘표암문화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해 비판을 받았다. 이 재단은 경주 이씨 종친회 산하 단체로 경북 포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집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정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단체 지정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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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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