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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인천 계양구 ‘노점상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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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부담·자리다툼 없어 ‘좋아’ 650만원 판매대·매매 못해 ‘싫어’

인천 계양구가 추진하는 노점상 등록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이 양성화되면 단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등 이점이 있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노점상들도 있다. 노점상 등록제는 도로점용허가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제시한 조건을 갖춘 노점상에게 도로점용과 영업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4일 계양구에 따르면 작전동 이마트 주변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영업허가증을 발부해 연말까지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계형 노점상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은 구에서 제시한 규격(3.3㎡ 이하)과 디자인을 갖춘 노점판매대를 갖춰야 하며, 연간 20만원 안팎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허가를 받아 영업함으로써 더 이상 단속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데다, 자리를 놓고 노점상끼리 다투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작전동에서 떡볶이 등을 파는 배모(53)씨는 “노점 단속에 쫓겨 다니는 심정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등록제가 시행되면 내 가게라는 안도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점상 등록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일단 규격에 맞는 노점판매대를 마련하는 데 650만∼700만원이 들어가는 데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위생검사 등 구청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권리금을 주고받고 노점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노점상들은 앞서 등록제를 시행한 고양시처럼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거주요건을 벗어난 노점상을 퇴출시킬지도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2008년부터 노점상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총재산이 1억원 미만, 지역 거주 가구로 허가대상을 제한했다.

신동환 전국노점상연합회 인천지역장은 “영세 노점상을 보호하고 미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등록제를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구가 노점상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퇴출시키려 한다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영세 노점상 보호를 위해 보유재산에 따른 허가조건을 만들 방침”이라며 “판매대 구입이 어려운 노점상에게는 저리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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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