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학조례 내용 가운데 행정지도 관련 조항인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이 법률에 위임 없이 사실상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교원 신규채용과 재정보조와 관련된 조항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계기로 진보교육감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지난 정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서울교권보호조례,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광주학생자치조례 등에 대해 줄줄이 재의 요구를 요청한 바 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0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