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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차사업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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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대당 보상금 고작 1300만원 그마저 지자체가 910만원을 내라니…

정부가 전국에 과잉 공급된 택시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감차 보상사업이 턱없이 낮은 보상 기준과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비 등 총 1690억원을 투입해 택시(법인) 1만 3000대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감차 보상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1282대(사업비 166억 6600만원), 내년과 2015년 각각 5859대(각각 761억 6700만원) 등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15년간 자가용 증가 및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 수송 실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한 데 따른 심각한 택시 과잉 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1995년 49억 2000명이던 택시 수송 실적은 2010년 37억 8000명으로 23.2%(11억 4000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택시 면허 대수는 20만 5835대에서 25만 4955대로 되레 23.9%(4만 9120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택시 대당 보상금이 1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보상금은 지난해 택시 감차사업을 자체 실시한 제주도(법인 11대), 강원 태백시(7대), 전북 정읍시(7대), 경북 의성군(4대)의 대당 보상금 1800만~24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와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할 법인택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의 보상금 지원 비율이 고작 30%에 그쳐 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당 보상금 1300만원 가운데 390만원만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70%인 910만원은 자치단체 부담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실시한 연안어업(선박) 및 화물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상금 전액을 국비 지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부의 까다로운 보상 지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감차 및 관련 보상비를 이미 실시 또는 확보한 자치단체와 보상금이 낮은 노후 차량 등을 감차하는 택시 사업자에 대해 보상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휴업 중인 차량을 보유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감차 차량 1대당 휴업 차량 1대를 보상 지원 없이 감차 추진키로 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이미 2년여 전에 ‘택시 지역 총량제’를 통해 감차를 시행했다가 결국 자치단체 예산 떠넘기기로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면허 관련 업무는 지방 고유 사무”라면서 “이번 택시 감차사업은 중앙정부가 택시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택시 25만 5000대 가운데 20%인 5만대 정도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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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