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0억·인천 42억 거부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는 데다 부담액 조정 과정마저 거치지 않았다며 4월분 42억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도 150억원 납부를 거부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수계관리위 실무위에서 2013~2014년 부담액 조정안이 부결,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종전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 수도권 시민들이 내는 환경세다.
인천·서울시는 t당 140원 하는 물값보다 비싼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상류지역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t당 80원이었으나 2년마다 빠짐없이 올랐다.
이들 지자체는 상수원 상류 주민 수가 점점 줄어 지원 대상이 감소했고,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부담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또 수계관리위가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올해 토지매수 비용을 900억원으로 의결했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이 1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안대로 900억원을 적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t당 20원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납부자와 수혜자 외에 기금과 관련 없는 제3자 개입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물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 관리 및 협의·조정 기구인 한강수계관리위(9명)에는 부담금을 내는 서울, 인천, 경기(3명) 외에 기금 조성과 관계없는 6명이 포함돼 부담액과 지원사업 등을 결정함으로써 기금 납입자의 의견이 차단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해 4000여억원이 걷히며 경기 40%, 서울 46%, 인천 12% 등의 비율로 부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상수원 수혜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전 지역(강원, 충청 포함)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질개선비용(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당시 팔당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5에서 1.1으로 내려가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부담률 조정은 한강수계 5개 시·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