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창업, 연구개발(R&D) 예산 결정권, 지식재산권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총망라한 사실상의 ‘창조경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처 간 장벽은 허물고, 돈이 되는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슈퍼법’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조항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미래부가 개정하려는 법안은 권한과 관할 범위가 미래부뿐 아니라 전 부처와 산업에 걸쳐 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본법이 10가지 분야 정도를 관할한다면, 개정법은 다른 부처에 있거나 생략됐던 30가지 정도를 추가로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나 벤처펀드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법의 영향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법 개정을 통해 R&D 예산 집행 및 평가, 은행의 벤처 지원, 창업, 규제완화, 기업 및 대학 R&D 등을 총괄하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제시했고 국정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조항이 각 부처의 핵심기능과 연결돼 있어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D 예산의 기획이나 평가는 기재부와 겹치는 영역이고, 최종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면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기본법이 개정되면 예산과 권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처들도 미래부의 독주를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4-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