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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손질…새달말까지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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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창업, 연구개발(R&D) 예산 결정권, 지식재산권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총망라한 사실상의 ‘창조경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처 간 장벽은 허물고, 돈이 되는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슈퍼법’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조항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 정부 과학기술의 핵심기조인 ‘창조경제’, ‘행복기술’,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4가지를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말 창조경제 대국민보고대회 이전까지 초안을 마련,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모법이다. 1968년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 1996년 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이어받아 2001년 만들어졌다.

미래부가 개정하려는 법안은 권한과 관할 범위가 미래부뿐 아니라 전 부처와 산업에 걸쳐 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본법이 10가지 분야 정도를 관할한다면, 개정법은 다른 부처에 있거나 생략됐던 30가지 정도를 추가로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나 벤처펀드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법의 영향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법 개정을 통해 R&D 예산 집행 및 평가, 은행의 벤처 지원, 창업, 규제완화, 기업 및 대학 R&D 등을 총괄하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제시했고 국정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조항이 각 부처의 핵심기능과 연결돼 있어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D 예산의 기획이나 평가는 기재부와 겹치는 영역이고, 최종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면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기본법이 개정되면 예산과 권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처들도 미래부의 독주를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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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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