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 실태 감사 결과 발표 “경찰청·근로복지공단 협업 안돼 산재보험금 10억원 부당 지급”
공공기관들의 ‘칸막이 행정’이 여전하지만 이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감사 결과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산재보험금이 날아갔다.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는 제공하면서 근복공단과의 자료공유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공단은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 사고자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 4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간의 갈등은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조정할 수 있으나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을 조정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산하 기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이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공동 건립함으로써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 등 2건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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