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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성희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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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추문… 소속기관장 등 간부들이 자행

문화재청이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으로 ‘성희롱청’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부터 본청 과장을 비롯해 소속기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등 간부들의 추문이 잇따르면서 위상이 곤두박질쳤다. 소속기관장이 채용을 좌지우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갑을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은 온정적 처분이 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건이 터지면 징계 없이 전보조치하는 식으로 조기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재청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로 성희롱 소속기관장이 직위해제된 것이 그나마 제대로 된 조치다.

최근에는 성희롱 혐의로 2011년 해임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교수 A씨의 문제로 술렁인다.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이 지난 2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소송은 지난 3월 변영섭 청장 취임 후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변 청장과 함께 반구대 보존 활동을 벌여온 ‘동지’이다.

문화재청은 전통학교에 대해 부실조사 및 과도한 징계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최근 소송을 담당하던 직원을 전보조치했다. 노조는 일련의 행태가 상고 취하 등 A씨의 조기복직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반구대 전문가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비호 움직임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청장이 여성으로서 성희롱에 ‘공분’하기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몰입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청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면서 “학교 측도 상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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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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