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성범죄 징계 강화 추진… 성희롱·성매매에는 감봉까지
안전행정부는 28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 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성매매는 최저 징계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