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200여건 처리 못해”
안전행정부는 3일 “2250여건의 직권재조사, 1000여건의 재심의건 등 3200여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고, 쉽지 않은 외교적 업무 협의 등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위원회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 특별법에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국회에서 위원회 존속 연장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해 2010년 4월 출범했다. 당초 2011년 말까지 활동 시한을 예정했으나 이미 각각 1년 및 6개월 등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에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특별법상 마지막이다. 연장 동의안 통과 이후 올해 말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업무는 내년 1월부터 안행부로 귀속된다.
통합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인별 피해 신고 22만 6583건을 접수했고, 32건의 진상조사를 마쳤다. 이와 별도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위로금, 지원금 지급 신청은 지난해 6월로 마무리해 9만 5399건이 접수됐다. 지난 4월 현재 96.7%인 9만 2214건이 처리됐고, 3185건이 남았다. 이달 말까지 2000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1000여건이 남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통합위원회가 새로 손에 넣은 사할린 피해 관련 자료 900건 등 재조사가 필요한 2257건에 대해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남았다. 파푸아뉴기니, 홋카이도에 추도비를 세우는 것과 일본, 사할린 등에서 미발굴·미봉환된 유골을 돌려받는 봉환 사업 등 외교적 협상도 진행 중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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