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 내년부터 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나무 따뜻한 뜨개옷 입고 겨울나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탄소중립 향해… 구로 “구민·직장인과 함께 걸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어르신 활기찬 노후 설계 돕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정 포커스]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탁부동산 악용 탈세, 법 개정 필요”

“2012년 기준으로 서초구의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액은 185억원이나 됩니다. 여기만 해도 이런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있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현실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바꿔야 합니다.”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수 확보 방안 및 세금 낭비 활동을 막는 의정 활동에 유달리 적극적이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11년 서초구 예산 결산 과정에서 한 건물 부동산 주인의 재산세 체납액이 몇억원이나 됐는데도 명의신탁 탓에 재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유지 관리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수탁자(납세관리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본래 건물주가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행정기관이 재산세 회수를 위한 재산 강제 압류 등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의 금지 규정에 따라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 시행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 1분과), 국회, 안전행정부, 법제처,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신탁법 22조 강제 집행 금지 규정과 관련됐다. 먼저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지방세법 44조(연대 납세 의무)에 신탁 관계가 종료된 뒤 위탁자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지방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 등 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지만 어느 기관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부당한 세금 탈루 현상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 등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6-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