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가 확대되면 3급 등 단일 직급이 아닌 3, 4급과 같은 복수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가 늘어나게 된다. 산하 소속 기관은 복수직급 직위의 2배까지만 단수직을 복수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율적 인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정원의 3~4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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