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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에 공인전자주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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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자체 최초로 이메일에 공적 효력 부여

서대문구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도입해 9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10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인전자주소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문서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원 중 95%를 지원받아 구축했다. 공인전자주소란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이다.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본인 확인과 안전성, 증거력을 인증해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600여곳이다.

구는 업소에 연간 10여 차례 문서를 발송한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불법행위 예방과 교육참석 안내문 등 다양하다. 업자들은 관련 민원을 내거나 부동산 보증보험 만기 갱신 등의 업무를 위해 서류를 갖춰 구청을 찾아야 한다. 공인전자주소 이용으로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찾는 등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국공유지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으로 사용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면서 “덕분에 절약되는 비용과 시간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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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