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년… 기록 공개 소홀” 국가기록원, 법률 개정 모색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국가기록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록원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전환 기간이 3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30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 기록 공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13년도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0년이 지났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100만 7364건으로 전체 1441만 7243건의 7% 수준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 1406건으로 대부분 성범죄 판결문과 간첩사건 기록 등이었다. 안전행정부가 인사기록카드와 병적부 등 16만 99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이관된 비공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해 보유 기록물 공개비율을 올해 67%에서 2017년 80%로 높일 방침이다. 또 원문 서비스 비율도 올해 4.1%에서 2017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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