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적용 등 추진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2일 “지방공기업에 대해 국제 기준으로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강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방직영기업 범위를 확대해 적자기업이 많은 상·하수도도 일정 규모 이상은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적용됐으나 규모가 작은 지방공기업은 제외됐다. 지방공기업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도시개발공사처럼 규모가 큰 곳에 적용될 전망이다. SH공사나 지하철공사를 영양고추유통공사, 청평사과유통공사와 같은 기준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이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이다.
석유개발, 수력발전 등 해외 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국가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외 자금 조달이 기대됐지만, 지방공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서만근 지방공기업평가원장은 “호주 자본인 맥쿼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투자했다가 요금 기습 인상이란 나쁜 전례를 남긴 적도 있는 만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대기업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이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되면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어 국제적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국가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해에 부채가 34.2%나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율은 6.9%로 2009년 23%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갑자기 부채비율이 국가공기업처럼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회계기준 변경으로 드는 비용도 지방공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징계부가금은 아직 국가공기업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현금수수 등 업무상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기업 직원은 수수한 금액의 5배 이내를 물어내는 제도다. 민·형사상 처벌에 더해 벌금 형식의 강력한 징계 기준을 도입해 지방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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