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체감사에 포함’ 권고…지자체 평가 때 실적반영 계획
안전행정부는 20일 올해 하반기 광주시와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체 감사 대상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처를 포함하도록 지자체에 자체 감사 규칙 개정을 권고하고, 지자체 자체 감사 평가 때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0곳은 자체 감사규칙의 감사 대상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처가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 전남, 광주, 대구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감사 금지에 근거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감사 대상 범위에 의회사무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감사 강화가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의회사무처 자체감사 결과를 취합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처를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한 광역지자체는 강원도(3회), 대전시(1회), 제주도(2회)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261명, 예산은 269억원에 이르지만 감사 사각지대다. 위례시민연대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래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치외법권 기관으로 특혜를 누려 왔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