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차량출입 허가 후 순천시에 안 알려, 지역 상인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도 측면지원
광양경제청은 지난 7월 5일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순천시에 원본 대신 요약본을 보냈다. 하지만 시가 원본을 확인한 결과 요약본에는 신대지구 입점을 추진 중인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요청한 ‘공개공지의 차량 출입구 허용’ 등 변경된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공개공지는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차량 출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의도적으로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양경제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이를 취소·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1, 2차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에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무시했다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광양경제청은 또 코스트코 건축 허가 과정에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수,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파탄시킨다며 코스트코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6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5명에 대한 코스트코의 기피신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안건을 철회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입점의 심각성을 거론하고,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등 10여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000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고 지적한 허강숙(전남도의원) 건축심의위원장을 박병연 부위원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박병연 부위원장은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다.
순천시의회 신대특위 김석 위원장은 “시가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벌이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양경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