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소비세 확대 파급 효과 분석’ 발표
지방소비세율을 5% 포인트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3조원 가까이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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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는 현행 52조 3001억 4400만원에서 55조 2607억 5400만원으로 5.66% 늘었다.
세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으로 10.67%였고, 강원(10.36%)과 경북(9.42%)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차등 배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광역·기초단체 간 배분율도 시도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1624억 1300만원)였으며 경남(1021억 4900만원)과 서울(976억 2200만원) 등도 배분액이 컸다. 비율상으로는 경기가 39.10%, 충북 35.47%, 전북 33.8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중심으로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 보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16%까지 인상하고 무상보육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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