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민생위반 단속업무 기초지자체서 파견직원 많아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폐기물 유출 등 행정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불안전한 인력구조로 특사경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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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광역단체 특사경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보다 자치구 및 기초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 수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18명 중 75명(63.6%)이 25개 자치구에서 파견을 나온 공무원이다. 경기는 92명 중 67명(72.8%)이, 충남은 62명 중 54명(87.1%)이 각각 도 내 시·군 소속 파견 공무원이다.
이에 광역단체 소속 특사경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이 많을수록 파견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교체가 자주 발생해 특사경 직무 수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기본이 2년 이하다.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파견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직 운영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 소속 특사경 직무 수행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소속의 한 특사경은 “특사경 전담 조직 내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과 시·군 소속 공무원 인원 비율을 50대50까지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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