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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소송단 “1조원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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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에 책임자 상대 손배소 청구 요구 소송 제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경기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은 10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경전철 개통 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지방채원리금, 신규사업자지급금, 운영비지원 등 30년간 2조 6099억원이 지급돼 총 3조 1193억원, 매년 1093억원이 들어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송단은 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소송단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원고는 안홍택 고기교회 목사를 포함한 주민 12명이며 피고는 김학규 용인시장 1명이다.

현근택 주민소송단 변호인단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으로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간접 소송형태로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관계자 및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4월 26일 개통 뒤 탑승객이 예상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급정거 사고가 잇따라 승객이 다치는 등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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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